롯데홈쇼핑이 ‘갑 횡포’ 근절책을 내놓았다.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한 달 앞두고 있는데 롯데홈쇼핑의 탈락 가능성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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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
롯데홈쇼핑은 2일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에게 급여 외에 업무 활동비인 '클린경영 활동비'를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부서장이나 관리자급 이상에게만 지급된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영업부서 구매담당자는 물론이고 프로듀서, 쇼호스트, 품질관리 등 대외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 직원 모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원에서 팀장까지 15만~4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증액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내역은 회사에 모두 보고해야 한다. 부정비리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전액 환수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협력업체와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로 롯데홈쇼핑이 부정부패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전 직원이 모두 ‘갑 횡포 문화 없애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는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전 직원이 동참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밖에 지난해부터 협력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받던 샘플 제품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운영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이런 조치는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의 탈락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신헌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월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롯데홈쇼핑, 현대, NS홈쇼핑 3개 업체에 대한 홈쇼핑방송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