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 피해자 모임 회원 등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가고 있다. |
BMW 화재사고 관련 차량 소유주 21명이 BMW 관련자들을 차량 결함을 은폐한 혐의로 고소했다.
'BMW 피해자 모임' 회원들과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BMW 관련자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차량 화재로 피해를 본 이광덕씨를 포함한 BMW 피해자모임 회원 21명이고,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6명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결함을 은폐, 축소하거나 결함을 알고서도 바로잡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BMW가 차량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토교통부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고 말했다.
그는 “BMW 독일 본사와 BMW코리아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해 사측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다음주에 추가로 고소를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BMW 차량 화재사고 건수는 8월 8건을 비롯 올해 들어 모두 36건에 이른다.
국토교통부에서 운행 중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다음날인 9일 오전에도 2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등 BMW의 주행 중 화재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