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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방식 놓고 소유주 갈등 깊어져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8-08 1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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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집행부가 일대일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일부 소유주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면서 소유주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방식 놓고 소유주 갈등 깊어져
▲ 서울 송파 잠실우성아파트.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놓고 아파트 소유주들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부 소유주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해 2017년 5월 출범한 ‘우사모’는 현재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일대일 방식(용적률 250%)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해달라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집행부(추진위원장 유재창)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는 용적률 300%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용적률 300%는 법적 상한 용적률로 이 방식대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 임대주택 등을 의무적으로 재건축단지에 포함해야 하고 기부채납 비율도 높아진다.

서울시와 임대주택 구성과 기부채납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 최근 서울 강남4구 일대에서는 임대주택 등을 제외한 용적률 250%의 일대일 재건축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사모는 현재 재건축사업 여건을 놓고 볼 때 일대일 재건축 방식이 소유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재건축 설명회를 열어 소유주들의 선택을 받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일대일 재건축 방식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우사모는 일대일 재건축 방식의 사업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까지 마련해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맞서 집행부는 일대일 재건축 방식에 동의하는 소유주들이 많이 사는 12동, 13동을 재건축사업에서 제외하기 위한 토지분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집행부는 8일 오후 7시에 추진위원회를 열고 추진위원장의 연임과 토지분할 소송에 필요한 재원 20억 원을 확보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우사모는 추진위원회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집행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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