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전 국세청장 이현동, '김대중 뒷조사' 1심에서 무죄받고 풀려나

▲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에서 2012년 3월 사이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 원과 5만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 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1억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