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8-08 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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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사들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 개발 업무지침’ 일부 개정령안을 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건설사에 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 개발 업무 처리지침 제21조에 ‘건축 공정이 60%를 넘은 뒤에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건설사에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새 항목을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후분양 참여 건설사에 택지를 먼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면 후분양 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 처리지침’과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개정령안에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