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08-05 1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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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과 겨울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절기 및 하절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에는 올해 여름(7~9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분을 산정해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권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은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누진율은 3배로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며 “특히 올해 여름에 기록적 폭염이 연일 이어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1천 건이 넘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일시적 처방에 매번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은 가정용 13%, 산업용 56%, 상업용 20% 등인데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조정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의 필요성도 들었다.
권 의원은 “최저 단계에 별다른 제한 없이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완화하면 새 최저 단계는 현행의 1~2단계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에 적은 전기만을 사용하던 저소득층은 오히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했다.
그는 “‘냉방은 곧 복지’라는 인식을 함께 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철용 에너지 바우처제도를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