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의 북한식당인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9일 “26일 침해구제2위원회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을 두고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전국탈북민인권연대 회원들이 탈북 여종업원의 북송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권위는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출 및 입국 진정 사건’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민변은 이 집단 탈북이 박근혜 정부가 총선 승리를 위해 기획한 탈북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이들의 입국 과정에 국가정보원 말고도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이 관여됐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 제기 여부와 별개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유 의사로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 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단 입국 다음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을 놓고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여종업원 12명이 집단으로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 사건을 두고 진행된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모씨는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 입국했다”고 밝혔다.
일부 여종업원들은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씨가 협박해 강제적으로 입국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입국과 관련한 국가기관 개입 여부 등은 관계기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