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2년 만에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23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만 40세 이상이면서 근속 연수가 만 15년 이상인 5500명의 직원들이 '준정년 특별퇴직'의 대상이 됐다.
신청자 288명 가운데 옛 외환은행 출신은 131명, 옛 하나은행 출신은 15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KEB하나은행은 특별퇴직 대상자들에게 퇴직금으로 약 2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고 위로금으로 2~3개월치 급여를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은행들의 인력구성비율은 일반행원보다 과·차장, 팀장 등 책임인력이 더 많기 때문에 희망퇴직으로 세대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은행들이 희망퇴직을 활성화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은행 취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이번 KEB하나은행의 특별퇴직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KEB하나은행은 2016년에도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했다.
당시 만 39세 이상이면서 근속기간 14년 이상인 1~5급 직원과 만 38세 이상인 10년 차 직원들 가운데 500명가량이 퇴직을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