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백화점 입점업체인 코티지텐이 부당하게 퇴점통보를 받았다며 신세계백화점을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
|
|
▲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 |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는 조사결과에 따라 ‘갑의 횡포’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중소입점업체인 ‘코티지텐’이 신세계백화점을 상대로 신고한 불공정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신세계백화점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따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사와 심판절차를 거친 뒤 신고내용의 위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티지텐은 고급 붕어빵 'A브랜드', 승마용 의류 '카발레리아 토스카나', 치즈케이크 '보니 베니에로' 등의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다.
코티지텐은 지난해 12월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부당퇴출을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코티지텐은 지난해 7월 신세계백화점 본점 식품관에 보니 베니에로를 열고 이탈리아 제조법으로 치즈케이크를 선보였다.
하지만 신세계백화점이 이를 ‘뉴욕 치즈케이크’라고 홍보해 짝퉁논란이 일면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코티지텐은 입점한 지 3일 만에 문을 닫았다.
이 때문에 두 회사 사이에 갈등이 일어 결국 보니 베니에로가 퇴출통보를 받았고 다른 브랜드까지 보복대상이 됐다는 것이 코티지텐의 주장이다.
코티지텐은 그동안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 영등포점, 센텀시티점, 경기점 등 5곳에서 디저트매장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매출이 나오지 않자 지난해 11월 모든 점포에서 매장을 철수했다.
코티지텐은 다른 지점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점포를 철수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코티지텐 퇴점조치는 계약해지에 따른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코티지텐이 실적부진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철수한 매장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코티지텐 퇴점조치는 퇴출이 아닌 계약해지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인테리어 비용도 코티지텐이 행사매장으로 운영하다 실적이 좋아 정식매장으로 입점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