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사장이 3일 인천시 중구의 인천본부세관에서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로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더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실을 뛰쳐나갔다가 “조사 태도가 불량하면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조사관 말을 듣고 다시 조사를 받았다고 KBS는 23일 오후 보도했다.
조 전 사장은 6월4일 첫 번째 소환조사를 받을 때 두통 탓에 더 이상 조사받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조사를 끝내주면 해외 구매물품과 관련된 자료를 내기로 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는 없다”며 “조사 태도를 문제삼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23일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로 조 전 사장 구속영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조 전 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조 전 사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