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년 연속 경고를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6월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카페베네는 2016년 하반기에 하도급업체 12곳에 빨대와 장식물품 등 카페용품 납품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530만 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카페베네는 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카페베네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적발했다. 카페베네는 공정위에 적발된 뒤 지연이자를 모두 해결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아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했다.
카페베네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지연이자를 늦게 줬다가 자진 시정해 경고를 받았다.
직전 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기준을 넘으면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카페베네는 아직 기준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