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중국 기업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수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영증권은 23일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액면가 100억 원의 제12차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매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5월21일까지 신영증권에서 사기로 5월14일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음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이 커지자 현대차증권은 매수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에 매수주문 증빙 등을 담은 법무법인 의견서를 제시했으나 현대차증권은 적법하게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채권거래 시스템(K-Bond)을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메신저상에서 맺은 거래는 이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는 메신저, 유선전화, 휴대폰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이 유효하고 적법한 거래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현대차증권은 자본시장에서 거래신용을 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