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신일그룹의 돈스코이호 발굴 신청 접수를 거부했다.
해수부는 20일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 발굴을 위한 매장물 발굴 승인 신청을 했지만 접수하지 않고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신일그룹이 발견한 돈스코이호. <신일그룹> |
해수부 관계자는 “발굴 승인기관인 포항지방해양청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누락된 서류는 매장물 위치 도면, 작업계획서, 인양 소요경비 이행보증 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그룹은 발굴 승인을 위해 필요한 보증금도 내지 않았다.
포항지방해양청 관계자는 “신일그룹이 당초 주장했던 금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돈스코이호의 가치를 12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추산가치의 10%인 보증금 1억2천만 원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일그룹은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돈스코이호는 침몰 당시 현재 가치로 150조 원 상당의 금화와 금괴를 싣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