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근접 출점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규약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19일 “근접 출점 방지를 위한 편의점업계 규약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근접출점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규약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 등 주요 편의점 5개사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편의점업계는 1994년 근접 출점 관련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면서 폐기됐다. 당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금지하는 독점으로 해석됐다.
편의점주들은 기존 점포 인근에 경쟁 편의점이 문을 여는 근접 출점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근접 출점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 동일 브랜드만 250m 안에 신규 출점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편의점 브랜드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최근 근접 출점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공론으로 떠오르면서 폐기됐던 자율규약의 필요성과 실행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율규약의 심사를 마치면 회원사가 아닌 이마트24 등에도 자율규약 실행에 동참을 권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