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헌법재판소가 6월28일 '병역법에 대체복무 규정을 마련하라'는 판단을 내린 뒤 첫 유죄 판결이다.
▲ 경북 포항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문화제에서 입영 장병이 가족과 지인에게 인사한 뒤 부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17일 열린 오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오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판사는 “오씨는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제출한 자료만 보면 그 주장과 같은 양심을 지녔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조 판사는 “오씨는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저질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 뒤로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행적에 비춰보더라도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 외에 ‘폭력에 반대한다’는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진심어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12월20일 육군 28사단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올해 2월9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원에서 ‘평화의 확산을 위해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