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이겼다.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해 LIG넥스원이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1심 법원이 LIG넥스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LIG넥스원,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겨

▲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이사 사장.


LIG넥스원은 2017년 9월8일 장거리 레이더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장거리 레이더 개발사업에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LIG넥스원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법원에 제재 처분의 집행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LIG넥스원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진 직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