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2018-07-12 17: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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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공시 누락’ 결정과 관련해 법적으로 대응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증권선물위 결정을 놓고 “증권선물위 발표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증권선물위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회의 이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고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 처리에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이사회를 동수로 구성해야 하기에 지배적 경영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과 2013년 감사보고서에 콜옵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콜옵션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졌고 2016년부터 콜옵션의 내용이 공개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 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그 동안 금융감독원의 감리,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회계 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왔다”고 항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