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 전·현직 임원들이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명재권 부장판사)는 10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무현 전 한라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징역 1년2개월, 최병수 전 한라 대표이사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회계담당 이사 이모씨는 징역 1년을, 한라는 벌금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출 원가와 순손실을 부풀리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꾸며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4년 동안 거액의 부외 자금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직원을 동원해 광범위하고 치밀한 자금세탁과 회계서류 조작, 장부 폐기 등 온갖 탈법적 수단을 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라는 회계담당 임원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도 징계하지 않고 전무로 승진시켰다”며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한라의 위상을 생각할 때 세계 자본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신용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