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6월21일 서울시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증권에 ‘유령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과태료 1억44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이 존재하지 않는 주식 1천 주를 배당한 사고와 관련해 과태료 1억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6월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고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업무정지 3개월을 내렸다. 금감원의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과태료 처분만 심의하고 나머지 금감원 제재는 다음 정례회의 때 다루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4월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283만 주의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 1천 주를 배당했다. 주식 28억3천만 주가 배당되자 직원 16명이 501만2천 주를 매도하며 '유령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다른 직원 5명도 주식을 팔려고 시도했다.
주식 매도를 하거나 시도했던 직원들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매도 규모가 큰 직원 3명은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