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장녀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논란이 된 미국 국적은 포기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강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절차를 추진해 이날 마무리됐다"며 "이제부터는 미국 국적의 상실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장녀, 한국 국적 회복하고 미국 국적 포기절차 밟아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날 법무부 고시(고시 2018-181호)로 강 장관의 장녀는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강 장관의 장녀는 국적법에 따라 1년 안에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국적법은 한국 국적을 회복한 날부터 1년 안에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게끔 하고 있다.

강 장관의 장녀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적을 상실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세청 조사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 장관의 장녀는 일시적 이중국적 상태가 됐다. 

강 장관의 장녀가 한국 국적 회복과 미국 국적 상실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한 것을 놓고 이 당국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상실해버리면 무국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 장녀의 국적 문제는 강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부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국 국적 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