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조양호 구속영장 청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 회장은 4일이나 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조 회장 일가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조 회장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했으며 2014년 말 발생한 항공기 회항사건과 관련해 첫째 딸인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조 회장이 검찰에서 상속세 포탈 부분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조세포탈 혐의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부친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도 고발됐다. 조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가 내지 않은 상속세는 8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조 회장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회장은 6월28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