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조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이 19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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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다만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로 내리쳤다는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혐의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개입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공판이 열리기 15분 전 쯤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서부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옅은 녹색 수의를 입은 채 수척한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름 등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변했다.
사건의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대법정에 방청객이 몰려 일부는 서서 재판을 지켜봤다. 외신기자들도 일찌감치 도착해 취재에 임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법원 정문에 1인 시위자가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의 40년 유착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법조계는 조 전 부사장 재판에서 항로변경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로변경죄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년에서 최장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변호인단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여객기가 지표면에 닿아있었던 만큼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