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류충효 대표 등 현 경남제약 경영진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달라는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경남제약은 정영숙 외 3인이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에서 법원이 임시 주총 개최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정씨 외 3인은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이다.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은 5월4일 회사 매각 공고를 냈고 6월4일 언론 아시아경제로 유명한 KMH아경그룹을 우선인수협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류충효 대표 등 현 경영진들이 임기를 연장하거나 거액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미리 특정업체를 인수자로 내정해놓았다고 보고 인수를 막기 위해 현 경영진을 해임하는 안건을 다룰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법원에 신청했다.
경남제약 인수전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2007년 HS바이오팜 창업자인 이희철 전 대표는 경남제약 최대주주인데 분식회계와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수감되 있다.
류충효 대표 등 현 경영진은 지난해 9월 이희철 전 대표를 상대로 분식회계로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160억 원 청구소송을 냈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새로운 주인 찾기에 들어갔다.
현 경영진이 KMH아경그룹을 우선인수협상자로 선정하자 이희철 전 대표는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을 이를 기각했다.
경남제약은 이희철 전 대표가 법원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