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뒤 논란이 일자 장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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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
장 사장은 11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되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기업 임직원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 회부되면 파면해임 등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진사퇴 등 의원면직할 수 없다는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장 사장의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진사퇴가 아닌 해임의 경우 장 사장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절반 밖에 받지 못한다. 또 부패방지법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공공기관과 가스관련 민간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장 사장은 비리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장 사장은 과거 민간기업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와 가스공사 사장 취임 뒤 대가성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 사장은 당초 재판과 가스공사 업무는 별개라는 입장으로 자진사퇴하지 않았다. 가스공사 이사회도 7일 해임건의안을 부결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직권으로 해임건의를 추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판결과가 무관하게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만으로 해임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가스공사는 장 사장 퇴직이 마무리되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사장공모에 나선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신임사장이 임명되기까지 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