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0시40분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구속수사 필요 없다”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법원 결정이 난 뒤 즉시 풀려났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를 감안하면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11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필리핀인 불법고용 혐의로 조사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한항공이 가사도우미를 입국시킨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은 상습폭행 등 혐의를 놓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16일 만에 다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놓고도 구속을 모면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택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과 폭행 등을 했다는 혐의를 놓고 구속영장이 4일 청구됐는데 법원은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