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아내 이명희,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영장실질심사 받아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했다는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폭행 등 혐의를 놓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지 16일 만에 다시 구속 문턱에 서있다.

이 전 이사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불법고용을 지시했는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질문을 받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다시 폭언과 폭행 의혹 영상이 나온 점과 두 번째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점을 놓고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전 이사장이 수행기사를 때리고 욕하는 영상을 YTN은 20일 추가로 공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안국동 지압에서 나 오늘 지압 몇 시 갈 수 있는지 제대로 이 개XX야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 “(중요한 행사) 없는데 왜 넥타이 매고 XX이야. 왜 넥타이. 아침 일할 때 넥타이 풀러” 등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 전 이사장이 수행기사에 매일같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YTN은 제보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시켜 허위의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대한항공에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밤이나 2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택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과 폭행 등을 했다는 혐의를 놓고 구속영장이 4일 청구됐는데 법원은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