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상임이사와 간부 직원들이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업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줘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공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전 상임이사 A씨와 지역본부 간부직원 B씨를, 지역본부 직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간부직원 C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한전 지역본부 본부장(1급) D씨 등 같은 지역본부 간부(1~3급) 직원 6명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9천만 원을, B씨는 1억72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해 지역본부 간부직원으로부터 7200만 원, D씨는 6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있다.
A씨 등 한전 임직원들은 지난해 뇌물을 준 공사업자들에게 전기공사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사업자 3명은 뇌물을 건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공사업자 E씨는 혼자 또는 다른 업자와 공모해 한전 임직원에게 2억8천만 원 상당을 건네고 위장업체 명의로 수백억 원의 공사 10건을 낙찰받은 혐의가 있다.
공사업자들이 한전 임직원에게 준 뇌물은 5억3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뇌물을 준 업자에게 배정된 전기공사 추가예산은 221억 원인데 여기서 2%를 현금으로 상납받았다.
공사업자들이 받은 추가 예산은 한 지역본부 관련 예산(545억 원)의 40%로 다른 업자에게 주는 평균 예산보다 5배 많다.
공사업자들은 추가 배정받은 예산으로 공사를 확대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업자들은 가족과 지인 명의로 10여 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해 한전 전기공사 입찰에 중복으로 투찰하고 중복해 낙찰받았다. 이후 공사예산을 추가 배정받기 위해 한전 본사 및 지역 본부 예산담당 임직원에게 뇌물을 건넸다.
한전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적기 시공 등을 위해 1개 업체가 여러 공사를 낙찰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