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 당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이 전 위원과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이 전 위원에게 징역 8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혼란하게 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며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이 대통령 선거 과정의 쟁점으로 대두된 상황에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의혹을 공표한 죄는 매우 무겁다”고 판결햇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일부 피고인은 자료가 조작됐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보조작을 함께 진행한 이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다. 모두 1심과 똑같다.
이씨는 대선 기간 음성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의혹을 내용으로 하는 녹취록을 만들어 이 전 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은 이씨에게 문준용씨의 취업특혜의혹 증명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