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아내 이명희,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법무부 조사받아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11일 오전 10시경 서울 양천구의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조사대)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가사도우미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안 했다”고 대답했다.

가사도우미들에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이사장은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놓고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4일 운전기사 등에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일주일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이 전 이사장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가운데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지닌 사람만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대는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최근 10여 년 동안 외국인 가사도우미 10∼20명을 데려와 평창동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과 이촌동의 조 전 사장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대는 5월24일 조 전 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