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코나 전기차에 직원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놓고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회사는 코나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에 근속 직원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식적 절차 없이 계약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했다는 제보가 많았다”며 “노조는 즉각 진위를 파악하고 회사에 공문을 보내 대응했다”고 말했다.
현대차 직원들은 근속연수에 따라 2년에 1번 최대 30%까지 직원 할인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은 물론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수소전기차 넥쏘에는 직원 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을 어겼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정부 보조금을 이유로 전기차, 수소전기차에 직원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관련 단체협약의 별도 협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 보조금과 별도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주장대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직원 할인(최대 30%)이 적용되면 현대차 직원은 울산 기준으로 코나 일렉트릭 모던 트림은 최저 1555만 원에, 넥쏘 모던 트림은 최저 1423만 원에 살 수 있다.
똑같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일반인과 비교해 절반 가격에 코나 일렉트릭과 넥쏘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코나 일렉트릭과 넥쏘 모던 트림의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적용하지 않은 가격은 각각 4650만 원, 6890만 원이다.
노조의 문제 제기는 품절 사태를 일으킬 정도로 시장 반응이 뜨거운 코나 일렉트릭과 넥쏘의 인기를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대차는 올해 코나 일렉트릭 판매목표를 1만2천 대로 잡았는데 2월 진행한 사전계약에서 코나 일렉트릭 예약 건수는 1만8천 대에 육박했다. 넥쏘 역시 사전예약 건수가 1천 대를 넘어서며 흥행에 성공을 거뒀다.
현대차 주도로 국내에 전기차 열풍이 불면서 정부 국고보조금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 됐다. 올해 국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는 전기차 2만8천 대, 수소전기차 240대 정도로 추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