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전인장 김정수, 삼양식품 비리 재판에서 50억 횡령 인정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6-01 18:42: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 사장 부부가 법정에서 회삿돈 5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배임 혐의를 놓고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과 김 대표 부부는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횡령부분을 겸허하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전인장 김정수, 삼양식품 비리 재판에서 50억 횡령 인정
▲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왼쪽)과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 사장.

두 사람은 “배임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주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감안하면 배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행 경위를 놓고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양형과 관련해 유리한 사정이 있는 만큼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 회장과 김 사장 부부는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지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있음에도 두 사람이 세운 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 대금을 받았으며 그 대금은 두 사람에게 흘러간 것으로 검찰이 바라봤다.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일한 것처럼 가장해 매달 월급 4천만 원을 챙기고 회삿돈을 자택 수리비나 전 회장의 자동차리스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전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이 부진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인데도 채권 확보나 자금 지원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29억5천만 원을 빌리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계열사는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손해를 봤다.

오너일가의 경영비리 의혹을 놓고 첫 공판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삼양식품 주가는 급등해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1일 삼양식품 주가는 전날보다 10.89% 오른 11만2천 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 때 전날보다 12.38% 상승한 11만3500원을 보이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