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놓고 3차례 회의 끝에 심의를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감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안건'의 심의 결과를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 김학수 금융위원회 감리위원장이 5월17일 오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제7차 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리하는 감리위원회 회의는 5월17일과 24일, 31일 세 차례 열렸다.
감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각각 들었고 2차 회의에서는 양쪽이 주장을 펼치는 대심제로 진행했다. 31일 회의는 감리위원회 위원들만 참석해 늦은 밤까지 격론을 벌였다.
8명의 감리위원은 31일 열린 세 번째 회의에서 증선위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다.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나눠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오전 9시에 정례회의가 열린다.
먼저 금감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이뤄진 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이 맞서는 대심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금감원이 주장을 펼치는 대심제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직전인 2015년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국제회계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종속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을 잃었다고 파악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전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 여건이 만들어진 만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존 지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 합리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회계처리를 거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은 1조3600억 원(2014년 말)에서 5조9600억 원(2015년 말)이 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자행렬에서 벗어나 순이익이 단숨에 1조9천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당시 지배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한다.
금감원은 1년 동안 특별감리를 진행한 결과 바이오젠이 계약조건 변경을 둘러싸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의견이 맞지 않아 2015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통보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바이오젠에게 콜옵션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둘 사이에 협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바이오젠이 옵션 행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시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정가치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원회 회의에서 바이오젠이 바이오에피스 매출의 상당부분을 들고오기로 한 약정이 알려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평가한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과도하게 매겨졌다는 지적이 금감원으로부터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오젠의 2017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젠은 바이오에피스와 기술 개발, 제조 서비스 계약 등을 맺고 바이오시밀러 수익의 절반을 받기로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 원 부과 등의 조치를 담은 중징계안을 증선위에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