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은행 공동 인증서인 뱅크사인을 도입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회원은행 18곳은 7월 안으로 은행 공동 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을 내놓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은행 19곳,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뱅크사인 7월 도입

▲ 블록체인 이미지. < Pixabay>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 시스템으로 모바일에서 우선 적용된다.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하고 인증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하면 된다. 그다음 뱅크사인 앱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인증절차가 끝난다. 수수료는 없다.

인증수단은 개인식별번호(PIN)고 패턴, 지문 등 수단을 더할 수 있다.

한번 발급받으면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뱅크사인에 한번 등록하면 개인정보가 은행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이용할 때 다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은행연합회는 모바일 서비스가 자리를 잡으면 PC와 전자상거래에도 적용 가능한 시스템과 수수료체계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은행권은 기존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때까지 뱅크사인과 공인인증서를 함께 운영한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2018년 안으로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3월 말 입법예고됐다.

금융권에서는 금융투자협회도 공동 공인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생명보험협회는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