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세 탈루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4일 오전 9시30분경부터 한진빌딩 사무실 등 10여 곳에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 종로구의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자택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정호 회장은
조양호 회장의 동생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4월30일
조양호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양호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는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해외재산을 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판단했다.
조양호 회장 등이 내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한진가 5남매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 조현숙씨 등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자녀들이다.
한진그룹은 "
조양호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는 2016년 4월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남매들이 협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조양호 회장 등은 최근 해외 상속분을 놓고 1년치 상속세를 납입했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 일가와 그 주변인물들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기도 하다.
2016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대한항공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조양호 회장 일가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