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보유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24일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2017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추석 연휴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전국 대의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남도 나주 지역의 대의원으로부터 박 회장에게 선물세트를 받았다는 신고를 받은 뒤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박 회장이 선물세트를 보낸 경위 등을 알아보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2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3월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4년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전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가운데 지역별 선거로 뽑힌 대의원 348명의 온라인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