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HC 가맹점주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맹점협의회 설립총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에 납품 원가를 공개하고 갑횡포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
치킨프랜차이즈 BHC와 가맹점주들 사이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원가 공개와 갑횡포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자 본사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BHC가맹점협의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HC 본사는 영업이익률이 치킨업계 상위회사 3곳 가운데 나머지 2곳보다 3배 이상 높다”면서도 “하지만 가맹점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BHC가맹점협의회는 BHC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날 설립총회를 열었다.
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재료 가격을 경쟁사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BHC가 최근 수 년 동안 급성장을 달성했지만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점주들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주요 품목의 공급원가를 낮추고 주요 공급품 원가내역과 품목별 마진율을 공개할 것 등을 본사에 요구했다.
가맹점으로부터 걷은 광고비와 가공비 등 부당이익 내역을 공개하고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한 갑횡포를 중단하고 외국계 사모펀드가 회수한 자금 내역을 공개하며 박현종 BHC 회장 등 주요 임직원에 주식을 공여하거나 배당한 내역도 공개하고 가맹점협의회를 공식 인정할 것 등도 요구했다.
점주들은 BHC가 가맹점주들의 수익성 악화 문제에 대응해 판매가격을 올리거나 배달 대행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놓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본사에 요구한 것은 공급가격과 판매촉진 명목의 비용을 낮춰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BHC 갑횡포를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BHC의 납품가격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BHC가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 ‘갑횡포’를 했다며 과태료 1억4800만 원을 부과했다.
점주들은 “BHC 본사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만큼 실적을 끌어올리는 데 급급해 하고 있다”며 “외국계 사모펀드와 BHC 경영진 일부는 회사 가치를 높여 비싼 값에 팔고 철수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HC 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가맹점주들이 일방적 단체행동에 나선 데에 유감을 표한다”며 “BHC는 투명경영과 효율적 경영체계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튀김유와 신선육 공급가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놓고 “일반 해바라기유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본사 신선육을 단순한 논리로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점주들의 원가인하 요청을 면밀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가맹점협의회와 앞으로 진솔하고 진정성있게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