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 21일 체포동의안 투표 전 대화하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왼쪽) 의원과 염동열 의원. <뉴시스>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반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석수(113석)보다 많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4월에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지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홍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저는 1원짜리 하나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며 “하지도 않은 일로 의원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염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취업을 이유로 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미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았지만 저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