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적정성이 악화된 MG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경영 개선 권고)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
MG손해보험은 1월 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는 정상인 3등급을 받았지만 자본적정성 평가는 경영개선요구 대상인 4등급을 받았다.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RBC)은 1월 말 기준 90%로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면 경영 개선 권고, 50% 미만이면 경영 개선 요구, 0% 미만이면 경영 개선 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2개월 안에 지급여력비율을 100%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자본확충 등의 계획을 담은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행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

▲ MG손해보험 기업로고.
MG손해보험은 1월 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는 정상인 3등급을 받았지만 자본적정성 평가는 경영개선요구 대상인 4등급을 받았다.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RBC)은 1월 말 기준 90%로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면 경영 개선 권고, 50% 미만이면 경영 개선 요구, 0% 미만이면 경영 개선 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2개월 안에 지급여력비율을 100%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자본확충 등의 계획을 담은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행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