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시장은 5일 자유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0여 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권 시장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법률검토를 거친 뒤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 방문을 포함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업적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권영진 대구시장.
권 시장은 5일 자유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0여 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권 시장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법률검토를 거친 뒤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 방문을 포함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업적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