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사건 당시 대한항공 항공기를 운항했던 조종사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의 징계를 추진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조종사 서모씨와 조 전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18일 열기로 했다.
 
국토부, 대한항공 '땅콩회항' 당시 기장 놓고 뒤늦게 징계 논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승무원의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준비하고 있던 여객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서 기장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항공기를 돌렸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박창진 당시 대한항공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륙하려던 항공기를 되돌리는 것이 부당한 지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 전 부사장에게 구두경고나 경고장 제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는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기장은 당시 정비 불량을 회항하게 된 이유로 들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국토교통부의 땅콩회항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행위와 관련해 징계 논의를 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장과 협의했던 것”이라며 거짓말을 했다. 승무원 폭행 사실도 부인했다.

여 상무는 항공기에 탑승해있던 승무원들에게 조 전 부사장이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것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압박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횡포 사건으로 국토교통부와 한진그룹의 유착관계가 다시 조명되면서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징계를 추진한다는 말이 나온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반이나 지났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다가 한진그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국토교통부가 늑장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