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배수의 진'을 쳤다. 감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소명한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명운을 걸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논리 대결을 펼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되면 중징계가 불가피한 데다 후폭풍도 거셀 수밖에 없다.
◆김태한, 삼성 바이오사업 짊어지고 출전
김태한 대표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핵심 임원들은 17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열리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 직접 참석한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먼저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놓고 브리핑을 한 뒤 퇴장하면 오후 4시경 김 대표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들이 입장해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감리위원회에 김태한 대표가 직접 참석해 입장을 소명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며 1조9천억 원의 순이익을 낸 대목을 놓고 1년 넘게 특별감리를 실시했고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사전 조치통지서를 보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대 회계법인의 감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태도는 확고해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징계는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날 감리위는 대심제로 열릴 것이 유력했으나 감리위원들은 다음 번 회의부터 대심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심제는 대상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출석해 재판처럼 금융당국과 질의 및 논박을 벌이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감독원 모두 지는 쪽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퇴로가 없는 싸움인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60억 원의 과징금 등 역대 최고 수위의 징계안건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감독원 안대로 징계가 결정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권 매매거래 정지나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김 대표 역시 물러나야 한다.
삼성그룹의 바이오사업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김 대표가 직접 소명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분식회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설득할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수차례 밝힌 대로 모든 사안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감리위에서도 최선을 다해 입장을 소명해 관련 혐의를 벗고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징계가 결정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 김태한, 최소한의 방어선 확보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쟁점은 크게 3가지다.
가장 큰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고의적이었느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는데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2015년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이사회 규정상 양측이 같은 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어 경영권을 지배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적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5조 원으로 책정한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이 덕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매출 913억 원, 영업손실 2036억 원을 냈지만 순이익으로 1조9049억 원을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 평가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모형(DCF)을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5조2726억 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DCF은 이른바 ‘고무줄 측정’이 가능해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비판도 받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매출 239억180만 원, 영업손실 1611억800만 원을 냈다
마지막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 합병과 연관이 있느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모회사인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져야 했고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지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한 대표는 특히 첫 번째와 마지막 쟁점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의도성이 없는 회계 위반은 징계 경감이 가능하지만 고의적 분식회계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이재용 부회장 경영승계 문제로 확산되는 것 또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과 벌이는 이번 공방전의 최대 변수는 금융감독원이 들고 있는 ‘결정적 증거’에 달려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심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이 금융감독원이 확보한 결정적 증거를 사전에 파악했느냐가 판세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명운을 걸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논리 대결을 펼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되면 중징계가 불가피한 데다 후폭풍도 거셀 수밖에 없다.
◆김태한, 삼성 바이오사업 짊어지고 출전
김태한 대표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핵심 임원들은 17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열리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 직접 참석한다.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먼저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놓고 브리핑을 한 뒤 퇴장하면 오후 4시경 김 대표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들이 입장해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감리위원회에 김태한 대표가 직접 참석해 입장을 소명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며 1조9천억 원의 순이익을 낸 대목을 놓고 1년 넘게 특별감리를 실시했고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사전 조치통지서를 보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대 회계법인의 감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태도는 확고해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징계는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날 감리위는 대심제로 열릴 것이 유력했으나 감리위원들은 다음 번 회의부터 대심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심제는 대상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출석해 재판처럼 금융당국과 질의 및 논박을 벌이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감독원 모두 지는 쪽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퇴로가 없는 싸움인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60억 원의 과징금 등 역대 최고 수위의 징계안건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감독원 안대로 징계가 결정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권 매매거래 정지나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김 대표 역시 물러나야 한다.
삼성그룹의 바이오사업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김 대표가 직접 소명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분식회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설득할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수차례 밝힌 대로 모든 사안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감리위에서도 최선을 다해 입장을 소명해 관련 혐의를 벗고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징계가 결정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 김태한, 최소한의 방어선 확보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쟁점은 크게 3가지다.
가장 큰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고의적이었느냐다.
▲ 김학수 감리위원장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감리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는데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2015년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이사회 규정상 양측이 같은 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어 경영권을 지배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적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5조 원으로 책정한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이 덕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매출 913억 원, 영업손실 2036억 원을 냈지만 순이익으로 1조9049억 원을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 평가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모형(DCF)을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5조2726억 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DCF은 이른바 ‘고무줄 측정’이 가능해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비판도 받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매출 239억180만 원, 영업손실 1611억800만 원을 냈다
마지막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 합병과 연관이 있느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모회사인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져야 했고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지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한 대표는 특히 첫 번째와 마지막 쟁점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의도성이 없는 회계 위반은 징계 경감이 가능하지만 고의적 분식회계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이재용 부회장 경영승계 문제로 확산되는 것 또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과 벌이는 이번 공방전의 최대 변수는 금융감독원이 들고 있는 ‘결정적 증거’에 달려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심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이 금융감독원이 확보한 결정적 증거를 사전에 파악했느냐가 판세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