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 15명 전원을 포함해 5개 정당, 6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대 국회 들어 하나의 법안에 관련 상임위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홍 의원은 최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하기로 한 결정을 법률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로 구성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1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4월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노사정대표의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개정안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원을 기존 양대 노총, 경총, 대한상의에서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해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 사회적 대화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과 예산만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적극적 지원을 우선 과제로 삼아 새롭게 시작된 사회적 대화에서 나온 내용을 국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