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당분간 현행대로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국토부의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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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
서울행정법원은 2일 지난해 12월7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운항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국토부의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효력을 잃는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일부에서 법원의 이날 결정에 최근 국토부와 대한항공 사이의 유착 논란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과 운항자격심사관 대부분이 대한항공 출신들로 채워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이 대한항공에 유리한 쪽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