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 KB국민은행장과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동빈 Sh수협은행장이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KB국민은행은 2일 서울 여의도 본점 한국주택금융공사, Sh수협은행과 함께 소규모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허인 KB국민은행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동빈 Sh수협은행장(오른쪽부터)이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소규모 주택 사업자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허 행장, 이 사장, 이 행장은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주택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용적 금융’을 지원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허 행장은 “이번에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지원을 하면서 더욱 많은 서민들이 주택을 공급받게 됐다”며 “주택금융공사, Sh수협은행과 협력해 서민층과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도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과 1~2인 고령자 세대 등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주택금융공사, Sh수협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지역에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건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서울과 광역시를 포함해 인구 20만 명 이상인 시·군·구 지역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30세대 미만인 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다.
구체적 지원방식을 살펴보면 국민은행과 Sh수협은행은 ‘소규모 주택건설 사업자 주택보증대출’을 출시한다.
주택금융공사의 건설자금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전체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건설사업자는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과 Sh수협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건설자금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에게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취급수수료와 주관수수료도 매기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