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고 기업형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4월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받는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이 임대주택 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2주택자에 해당돼 6억 원을 공제받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를 한 뒤 5월10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안에 개정안을 시행·공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