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KB국민은행 부행장이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밤 전직 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밤 전직 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
김 판사는 “(이 전 부행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행장은 2015~2016년에 국민은행 인사를 총괄하는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을 맡아 신입직원의 부정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은행이 2015년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윤종규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종손녀(누나의 손녀)와 전직 사외이사의 자녀 등 3명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2015~2016년에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남성 지원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과도하게 높이는 등 부당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국민은행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국민은행 인사팀장 A씨, KB금융지주 HR(인력개발) 총괄 상무 B씨, 이 전 부행장 등 3명으로 늘어났다.
이 전 부행장은 2015~2016년 신입직원 채용 당시에도 국민은행 인사팀장이었던 A씨와 인사담당 부장이었던 B씨의 직속 상사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