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서 등 여성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안 군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군수는 2010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차량과 숙박업소, 군수실 등에서 비서와 민원인 등 5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안 군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 가운데 일부는 안 군수에게 상습적으로 추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으로 볼 수 있는 군수가 상습적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만큼 재범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3명은 올해 3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 군수가 성추행을 저질러 왔다고 폭로했다.
안 군수는 성추행 사실이 없다며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안 군수는 그 뒤 6.13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안 군수를 제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