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전회사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청소기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구회근)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24일 기각했다.
다이슨은 지난해 11월 LG전자가 무선청소기 ‘코드제로A9’을 출시하면서 모터 성능이나 흡입력 등을 과장해 광고했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광고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 16배 빠른 회전 속도’ 등의 문구가 과장됐다는 것이다.
LG전자는 객관적 방법으로 검증된 내용을 광고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 표현이 공인된 인증기관의 결과를 인용한 만큼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힘들어 과장광고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다이슨코리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이슨의 가처분신청 후 LG전자가 마케팅 자료 일부를 삭제 또는 변경한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말했다.
LG전자와 다이슨의 법정 다툼은 이번이 세 번째다.
LG전자는 2016년 다이슨이 서울에서 LG전자의 무선청소기와 비교 시연회를 연 것을 두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다이슨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LG전자가 소송을 취하했다.
그에 앞선 2015년에도 LG전자는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 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