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한진그룹 오너일가 갑횡포의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4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이사장이 자택 운전기사와 가정부, 직원 등에 일상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 JTBC가 공개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행 동영상. <뉴시스> |
JTBC와 KBS 등 방송사는 23일 밤 이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호텔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행까지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의 제보자는 “이 이사장이 2014년 5월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직접 촬영했다”고 말했다.
영상 속의 피해자는 조경공사업체의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보자을 만나 구체적 피해 사실을 확인할 계획을 세웠다.
동영상의 인물이 이 이사장이 맞다면 이 이사장에게는 폭행죄가 적용되게 된다. 형법 제 260조 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