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필로폰 등 마약을 밀수해 투약한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 가운데 특히 마약 수입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엄벌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사기관 압수수색 때 필로폰을 자진에서 제출했고 1심 이후 마약 관련 전문치료와 정신심리상담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해 1심 판결이 적정한 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7월~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7년 9월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그램을 구매해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이후 즉석만남 채팅앱을 통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다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올해 1월 남씨의 혐의에 밀수가 포함돼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2월19일 남씨의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4월5일 항소심에서도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